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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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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놓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90% 이상의 직장인들이 정확한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년 세금 환급액을 늘려보세요!

     





   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방법

  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, 누락된 기부금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마감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.

    요약: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 후 영수증 제출, 5월 31일 마감

   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
  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   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

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   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 클릭 후 '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'를 선택합니다. 기부금 항목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누락 기부금 직접 입력

    자동 수집되지 않은 기부금이 있다면 '추가입력'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. 기부단체명, 기부일자, 기부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
    요약: 홈택스 로그인 → 간소화 서비스 → 기부금 확인 및 추가입력

    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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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대 환급액 받는 혜택정리

    기부금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0%까지 공제 가능하며, 종교단체 기부금은 10%까지만 인정됩니다.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, 종교단체 기부금 순서로 공제하며, 15%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제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. 월 2만원씩 1년간 기부하면 약 3만 6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합니다.

    요약: 총급여의 100%까지 공제 가능, 15% 세액공제로 실질 절세효과

   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

   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며,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
    • 기부금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(기부단체에서 발행)
    • 기부금 입금 증빙서류 (계좌이체 확인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)
    • 기부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(법정기부금 단체의 경우)
    요약: 기부금영수증, 입금증빙서류, 기부단체 고유번호증 필수 준비

    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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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부금 소득공제 한눈에

   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정확히 알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기부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.

    기부금 유형 공제한도 세액공제율
  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100% 15%
  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% 15%
   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금액 10% 15%
  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 10% 15%
    요약: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다르며, 모든 기부금 15% 세액공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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